이에 따라 판매인력에 대한 수급차질이 우려된다.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앞으로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펀드판매 등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들은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모든 펀드를 상담 및 판매할 수 있었지만, 5월부터는 주식형과 채권형, 혼합형펀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파생상품, 특별자산펀드 등의 신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겿캥暈贊걋?경우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겵超?보험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인력들중 부동산 및 파생상품펀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내달 8일 제1회 부동산·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존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10만5000여명중 5만여명 가량이 제1회 시험에 응시원서를 냈다.
원서 접수 마감이 20일까지이므로 대략 7만여명 가까운 인력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투협은 일시에 많은 응시자가 몰리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오는 4월12일에도 동일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증권펀드 관련 투자상담사 시헙합격률이 응시자의 절반 수준을 밑돈 것에 비춰볼 때, 두 차례의 시험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창구에서 관련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판매전문인력들의 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고 있다.
금투협은 4월말경 자격시험을 한 차례 더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직원들의 조기합격을 위해 강습료 지원과 주말 등을 통한 교육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또 과거 별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취급할 수 있었던 CMA(종합자산관리계좌)도 증권투자상담사(RP형과 종금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일임투자자산운용사(랩형) 등 3개 자격증이 있어야 팔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통과 지연에 따라 2월 시행에 들어간 자본시장법 환경 변화에 법적 제도적 요건을 갖추는데도 정신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로 자격시험도 크게 확대된 가운데 빡빡한 일정으로 숨쉴 틈도 없다”고 푸념했다.
한편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직의 형태인 투자권유대행인의 증권사 영업점 상주의 불법 논란 끝에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지점에 영업 공간을 설치하고, 영업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