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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기능 강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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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16 10:44

자본시장법 시행 따라 모든 민원 분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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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황건호)` 출범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민원처리·분쟁조정 등 투자자보호 기능도 대폭 확대·강화된다.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업무범위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출범이전에는 주식 등 매매 시에 발생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부터 간접투자상품(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가능케 돼 투자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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