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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이후 창구혼선 정리될까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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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15 20:24

전자메일 상품안내, 투자권유와 기준 모호
일각서 불완전판매·투자자보호 후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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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이후 창구혼선 정리될까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고객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 주문에도 적합성원칙이 적용될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HTS를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혼선을 교통정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양대 축중 하나인 당초 불완전판매 등 투자자보호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의 이상을 실현하면서도 창구업무의 현실성 등을 감안한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12일 서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에서 열린 투자권유 업무처리 해설지침 설명회는 무엇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현업 실무에서 의문과 혼선이 초래되는 사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데 주력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할 때도 은행과 증권사 등 일선 창구에서 동일한 투자권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투자성향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파생상품 등 고위험을 업고 투자에 나서는 경우라면 판매사의 권유가 없더라도 원금손실 위험이 큰 만큼 성향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 직전 마련됐던 ‘표준투자권유준칙’ 상의 절차를 실제 창구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권유 절차 및 방식 등과 관련한 업계 실무차원의 문의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날 안광명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투자권유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논란이 많아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투자권유’ 행위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e-메일 등을 통한 광고 및 상품안내가 투자권유 행위인가 아닌가의 논란은 투자권유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됐다.

즉 고객들이 특정 투자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성향 조사를 받지 않고도 창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동일상품의 반복적 매매 등의 경우에는 성향조사 등 투자권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온라인 펀드몰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투자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그동안 HTS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온라인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투자권유 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엄격한 투자성향 분류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까다로움에 대해서 당국은 엄격한 투자자 성향 분류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불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판매사를 통해 투자성향을 판단해보면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위험중립형 이하로 평가되고 있어 막연히 변화된 환경에서 투자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즉, 투자권유 제한과 투자가능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다. 투자권유 없이도 투자자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매매를 제한하지는 않게 된다.

또한 동일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위험등급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판매사가 아닌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 표지상단에 1~5등급까지의 위험등급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펀드랩에서 펀드를 교체할 때마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하는 것이므로 교체시마다 확인 의무는 없으나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물·옵션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은 투자자 스스로 원해 투자하더라도 판매사는 반드시 투자성향을 조사해 투자등급과 투자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들은 앞으로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 절차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만일 파생상품이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절치 않으면 금융투자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거래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지해 서명 등을 받은 이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CMA도 고객이 스스로 계좌개설을 요청할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판매사가 권유하는 경우라면 고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당국과 업계의 지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판매사 편의 위주로 투자자보호가 대폭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메일을 통해 상품 광고와 안내가 사실상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광고 및 안내와 투자권유의 명확한 차이가 온라인 상에서 현실적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 투자권유 관련 문의 해설 〉

실 무 문 의 해 설 지 침

엄격한 투자성향 분류 투자권유 제한과 투자가능 여부는 별개

투자권유 적용 범위 광고.단순안내는 권유 아님

동일상품 추가매수 투자권유 없을 땐 적합성원칙 예외

온라인 펀드 가입 적합성 원칙따라 오프라인과 동일

동일펀드 판매사별 다른 등급 자산운용사가 위험등급 평가

주식투자 적합성 판단 면제 여부 최초 거래시 기본정보 확인 바람직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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