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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투자중개업 인가신청 준비 ‘박차’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15 20:00

자본금 10억원이상 대형GA 주축
전문가 영입 및 시스템 구축 ‘한창’

독립법인대리점들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독자적으로 펀드판매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 GA들은 증권전문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구축도 완료한 GA도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GA들이 ‘투자중개업’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GA들은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투자중개업’인가를 획득한 GA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펀드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자본금 확충에 나섰다.

펀드 판매업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들을 상대로 펀드판매가 가능하며, 일반인에게도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현재 자기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GA의 수가 최소 30개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A업계에서 투자중개업 인가신청을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곳은 A+에셋으로 설립당시부터 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한 상태.

여기에 지난해부터 계좌개설 및 판매를 위한 점포, 시스템 전문인력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준비해 올해 초에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접촉하며 투자중개업 인가신청서 제출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GA등에서 투자중개업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문의는 담당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대형 GA들은 증권전문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GA들은 설계사들의 펀드권유업을 위해 제휴를 맺은 증권사에게 교육을 거의 일임해 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펀드판매가 가능해지면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펀드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대형 GA사들을 중심으로 증권사에서 퇴직하는 인원을 흡수하고 있으며 펀드투자와 관련된 정보지를 직접 만들고 있다.

또한 일부 발빠른 GA사들은 증권사에서 퇴직한 인원들을 영입해 펀드교육 및 시장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펀드권유 자격증 미소지 설계사들에게도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계좌개설 및 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보험상품에 비해 펀드판매가 저수익구조이기 때문에 펀드판매업을 영위하는 GA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GA사 대표는 “자통법 시행으로 창구에서 펀드판매가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GA에서 독자적으로 펀드판매가 가능해지면 주판매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제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GA들의 ‘투자중개업’인가신청이 늘어나면 GA간의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중소 GA사들간 인수합병한 사례가 늘고 있어 펀드판매가 가능해지면 GA사들간 M&A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A가 활성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그러나 펀드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GA의 주력상품은 여전히 보험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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