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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보험사 선지급수수료 축소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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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15 19:54

사업비 절감 목적 20%p 줄여
대형사 설계사 증가 ‘반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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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이 선지급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수수료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동안 선지급수수료 경쟁을 벌였던 생보험사들이 최근 경제위기로 신계약이 줄어들자 더 이상 선지급수수료체계를 통한 실적향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선지급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영업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에 사업비를 줄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를 앞당겨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제도가 일반화 됐지만 현재 영업상황이 이를 이어갈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계 생보사들의 경우 선지급수수료율을 기존 80%대에서 6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 내국계 중소사에서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선지급수수료율을 50%대까지 내린곳도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선지급 하는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며 “긴축경영을 통한 손실 최소화가 생보업계 전체의 경영방침인 만큼 선지급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단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선지급수수료율을 조정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편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도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 2년 선지급수수료율이 80%인 연금보험을 지인의 명의로 월 20만원에 가입한뒤 대납을 하게되면 일시에 받는 수수료는 약 100만원이다.

선지급수수료는 2년치의 수수료를 먼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내에 가입고객이 해약을 하게되면 선지급수수료중 남은 기간만큼의 수수료는 다시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면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한뒤 해약을 하게되면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적증가에 따른 추가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설계사는 오히려 득을 보게 된다.

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게 돼 이러한 편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율을 대폭 하양조정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영업실적이 이전보다 20~30%씩 감소하고 있어 생보사들의 비용절감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지나친 경쟁으로 영업조직 구축과 육성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왔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외국계를 중심으로 생보사들이 설계사 수수료를 하향조정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대형 생보사들의 설계사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9월말 설계사가 4만1537명으로 수 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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