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체국보험관리사연합회는 청구소송 취하시 받는 불이익 등을 알리며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9일 우체국보험관리사연합회는 973명의 명의로 단체로 부산지방법원에 약 200억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을 포기하는 관리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973명중 61명이 소송을 포기했는데 대부분 지난 1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같이 청구소송 취하가 1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 연합회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소송을 이끈 연합회 이사장 양 모씨를 뚜렷한 이유 없이 작년 12월 말 직권 해촉시키면서 위화감을 느끼는 관리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중도 포기한 인원 61명중 90%가 넘는 인원들이 전라남도 지역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보험관리사들이어서 전남지역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이에 우체국보험관리사연합회는 소송 취하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내부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 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다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연합회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현재 소송을 청구한 900여명의 보험관리사들에게 공문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보험관리사는 민영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와 같이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등과 함께 현행법상 특수근로자로 분류된다.
특수근로자는 자영업자에 해당돼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과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합회가 퇴직금 청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체국보험관리사는 민영 보험사의 설계사들과는 달리 우체국 특별법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아왔기 때문.
여기에 국세청에서 보험관리사를 근로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이전 보험관리사 사무실에 출근부를 배치하고, 출퇴근 여부를 점검하거나 심지어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매월 출근일수를 관리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자 출근부를 없애고, 계약기간도 3년에서 1년단위로 낮췄지만 특히 현재도 교육의 명분으로 여전히 출근을 강제하거나 월 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은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