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동일 펀드 위험도 등급이 자산운용사로 통일됨으로써 질서가 잡힐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펀드 위험도 등급을 측정해 판매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펀드 출시때 투자위험분류를 1∼5등급으로 표시한 집합투자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고, 판매사들은 상품의 위험도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분류해 적절한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