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희망퇴직을 통해서도 인력감축이 이뤄지지 않자 보험영업 미적응 등의 이유로 자연스러운 퇴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생보사를 비롯해 일부 보험사들이 본사 조직을 축소하면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보험영업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잉여인력 현장배치에 대해 조직슬림화와 현장위주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본사 조직을 기능별로 통합·축소하면서 발생한 우수인력을 영업현장의 운영 조직으로 전진 배치해 영업현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현장 배치는 인력감축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사에서 조직을 슬림화 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수한 인력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조직슬림화가 이뤄지게 되면 직원 개인당 업무량은 늘어나게 돼 원할한 업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무능력이 우수한 인력만 본사에 남게 된다.
즉 영업현장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업무능력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직원들이다.
여기에 영업현장으로 배치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기혼여성직원들과 인사정체로 인해 더 이상 승진을 못하는 직원들이다.
실제로 최근에 본사직원 중 20%를 현장배치하기로 한 삼성생명의 경우 전체 현장배치 인력중 절반 가까이가 인력조정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력감축을 위해 현장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우수인력인데 조직통합으로 인해 마땅한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현장배치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영업현장 배치를 통해 인력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강압적인 인력조정에 비해 물리적, 금전적으로 큰 무리가 없기 때문.
특히 인력감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희망퇴직의 경우 최소 1~2년의 연봉을 위로금 차원에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배치를 통한 인력조정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영업현장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자진 사직을 하기 때문에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즉 인력을 축소하면서 사업비에도 큰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퇴직이기 때문에 노조 등의 물리적 반발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희망퇴직이나 강압적인 퇴직을 시행하기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연고지도 없는 지점 및 영업소 등에 현장 배치하는 것”이라며 “심하면 사업가형 점포장으로 발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