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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지급 보험금 줄이기 ‘사활’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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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04 23:08

손보, 보상직원 업무평가 대폭 강화
생보, 소액보상 2~3차 검증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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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과잉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 노력에 들어갔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보상직원의 재량권을 줄였으며 생보에서는 소액 보험금도 2~3차 검증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손보사들은 보상직원의 업무평가를 과잉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손보사들이 보상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평가제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영업조직과 달리 보상업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점수로 환산해 산정된다.

여기에 보상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손보사들은 최대 100만원까지는 보상직원의 재량에 맡기고 조기 합의를 유도 했으며 업무평가에서도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에 각 손보사들은 보상직원들의 업무평가를 조기합의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금액에 대해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100만원에 달하던 보상직원의 재량권도 50만원으로 줄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데다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

특히 생계형 보험범죄의 경우 보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보상직원의 재량권이 크면 그만큼 과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

여기에 자배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나이롱환자에 대한 강제퇴원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합의기간을 줄일 필요성도 적어졌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후 3~5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져 합의기간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적정한 보상금보다 10~20만원을 더 지급하더라도 입원한 후 2일안에 합의를 하는 것이 입원치료비 등이 덜 지급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재량권을 높였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적어져 재량권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보업계에서는 소액 보험금이라도 2~3차 검증을 거친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서류검증작업만 완료하면 즉시 지급해왔다.

그러나 생보업계도 손보업계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2~3차 검증작업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순 골절 등의 경우에는 병·의원의 진료기록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직접 병·의원에 확인을 거치고 담당 팀장의 확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며 “누수되는 보험금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량권 축소와 2~3차 검증작업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량권을 축소함으로 인해 팀장급 이상의 승인이 필요해졌지만 전산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와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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