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4일부터 기업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거쳐 상장적격성을 심의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퇴출심사 대상과 그 기준은 개별적으로 주된 영업정지, 불성실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허위기재 등의 사항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심하게 된다.
기업 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관점에서 상장폐지 요건 회피 등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기준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의 상장폐지 원인 발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해당시 해당법인에 통보하게 된다.
동시에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퇴출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의 결정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해당 법인의 개선기간 부여하거나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업계, 학계 등 전문가 20인 내외의 풀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만료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12명, 내년에는 6명을 위촉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는 2년이다.
또 위원회가 열리기 3일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해 운영한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장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을 심의해 개선계획서 및 위부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 거래소의 통지 이후 7일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시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관련 사유일 경우 1년내, 기타 사유의 경우 6월 이내로 한정했다.
개선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도 위원회가 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기존 1년간 누적횟수 1.5회 이상에서 2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후 2년간 추가벌점이 15점 이상이거나, 관리종목 지정해제 후 3년안에 재지정된 경우, 관리종목 지정후 추가 불성시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중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개별적 기준에 따라 퇴출심사를 벌여 상장이 폐지된다.
이와는 별도로 관리종목 지정법인의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상습성과 고의.중과실, 위반행위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벌점당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법인의 재무상황과 최근 2년간 부과된 벌점에 비춰볼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것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1.2배의 가중벌점이 부과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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