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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강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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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01 18:23

자통법 시행 투자자보호제도 변화
“투자 절차 길어진다는 것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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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강화
오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등급별로 차등화하고 파생상품 등이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가 1일 밝힌 ‘강화된 투자자보호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적합성원칙에 따라 투자권유를 하기 전 고객의 투자목적겴迷猿鑽쾪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서명 등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가 금지된다.

또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수반되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위험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같은 의무 위반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특히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과 관련된 상품은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28일 자통법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확정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일정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금융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투자목적기재서도 구비해야 한다. 고객들은 투자권유를 받기 전에 연령과, 투자가능기간,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수입현황, 위험선호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증권협회측은 “기존 방식보다 더 시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번거로워진다는 우려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에서 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품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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