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2~3개 할인서비스의 중복사용을 허용하면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손보사의 경우 최대 13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중복할인은 피해왔다.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신규가입이 줄어들면서 고객확보차원에서 중복할인까지 허용하며 고객확보에 나서면서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이렉트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할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보험료가 대면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데 할인서비스로 인해 거수되는 보험료가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휴 할인서비스로 인해 소요되는 사업비도 늘어나 긴축경영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험료 할인 서비스가 결국은 보험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서비스가 신규가입 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점차 심화되면서 적하보험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50%~80%정도 낮아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