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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앞두고 분주한 증권가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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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8 21:34

국회서 법 통과 늦어 시행초기 혼선 우려
위험등급제도 등 구체안 마련에 시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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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창구 혼란이 예상된다.

내달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통법 하에서는 투자자보호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지만, 늦은 법률안 처리와 시간 부족 등으로 초반에는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와 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상존한다.

최근 벌어진 자통법 관련 세미나에서 증권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통법의 하위법규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창구 혼선 불가피할 듯 = 무엇보다 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3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시행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못한 시점이어서 이같은 혼선은 증폭됐다는 것이다.

자통법 하에서는 금융투자자를 크게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눠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헤지 차원의 장외파생상품 투자 등이 가능해지면서 ‘know your custo mer rule’(고객숙지요청)에 따라 각종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졌다.고객의 성향과 투자경험, 자산정도, 투자목적 등 복합적인 기준의 고객별 투자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창구에서의 시간과 절차도 보다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협회 사전 등록 등 관련 규정은 시행을 일주일 앞둔 28일에서야 확정됐다.

협회에서 마련한 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급박한 시간내에 서둘러 추가보완을 논의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에 따라 송사에 휘말리는 등 이에 따른 우려가 높아진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인 등급제에 대한 논의만 될 뿐 현실적인 구체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창구에서의 펀드 담당 판매인력도 증권과 부동산, 파생상품 등 관련 분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관련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상 자통법 시행 전에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자격시험은 법시행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

오는 5월까지 기존의 자격으로 당분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하긴 했지만 오는 5월부터는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펀드 가입 등의 절차에는 다량의 서류에 대한 서명과 설명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이 창구에서 소모되고 있어, 당장 내달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면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당국·업계, 자통법 알리기 분주 = 금융감독원은 부랴부랴 28일부터 홈페이지에 자통법 시행 전용메뉴를 설치하고, 운영에 나섰다. 자통법 전용 메뉴는 법 제정 이후 작성된 자본시장통합법령과 감독관련 보도 자료와 설명 자료 및 교육·홍보자료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질의하고 감독당국 실무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Q&A 코너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이 메뉴를 통해 자통법에 따른 감독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지하고 투자자와 업계 종사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해 자통법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시행 일주일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의 홍보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전문투자자보다 정보면에서 어두운 일반투자자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한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결국은 법안 자체의 국회통과가 지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합시다’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투자자보호 이슈 무료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달라지는 펀드판매 제도, 투자자보호 내용 등을 주제로 급변하는 투자환경속에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오프라인 강의의 특성상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따르고, 평일 오후 200명 선착순의 형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 강의의 중요성과 알찬 기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교육효과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통과 자체가 늦다보니, 제도 정착과 후속작업을 위한 노력이 법시행 이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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