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인의 감사ㆍ검토의견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허용 등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사항 이관,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재반영,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했으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거래는 대통령이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는 자통법상의 개념 정의에서 위험회피 목적을 `투자자가 위험회피대상인 자산ㆍ부채, 계약 등을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경우`로서 `계약기간중 장외파생거래 손익이 위험회피대상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말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의 기준가격 합리화를 위해 현재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하도록 했으나, 해외주식형ㆍ재간접펀드 등의 경우에는 기존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기준가격 산정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도 변경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 주문을 낸 경우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증권사가 주문과 잔고 관리를 일자별로 하고 있는 현실과 시각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 다음날까지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수정했다.
이익유보가능 집합투자기구의 확대를 위해 평가이익 또는 실현이익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펀드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국채 관련 인수업과 매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국채 PD의 경우 각각의 업무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차이니즈 월(Chinese Wall)과 관련해 인수업과 매매업간은 임원겸직ㆍ정보교류ㆍ사무공간 공동활용 등이 금지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채 인수업과 매매업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반면 국채 PD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채 인수업과 매매업은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