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는 원칙적으로 증권회사가 담보물을 처분해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다.
최근 민원 및 분쟁 유형을 보면 증권회사의 반대매매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를 지는지, 또 반대매매 수량과 종목 등에 대한 분쟁, 반대매매의 적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반대매매는 채권자인 증권회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가능한 시점에 반대매매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의 손해액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와 함께 반대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분쟁유형중에 주문집행 등과 함께 주문집행관련분쟁이란 별도의 분쟁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반대매매 관련 법적 쟁점을 보면 독자적인 해결기준이 마련돼 있다.
거래소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금 상환기일 이후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반대매매를 실행했더라도 최초 반대매매 가능시점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증권회사가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객의 손해확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즉 위탁의 취지상 증권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비록 고객손실 최소화의 의무를 갖지만, 가격변동 예견이 곤란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어느 시점에 담보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고객이익에 부합하는지는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적정한 반대매매란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고객이 추가증거금을 미납하거나 주식거래를 하는데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관련법령상 반대매매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또 선물․옵션거래에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는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를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주식거래는 선물․옵션거래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거래소는 “주식위탁매매와 관련해서 미수금 충당을 위한 반대매매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사전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적정한 결제순서에 따라 반대매매종목이 선정돼야 하고, 반대매매가 가능한 시기에 보다 유리한 가격 등 증권회사의 적정한 반대매매 주문 처리가 있어야 한다.
증권회사는 이같은 적정한 반대매매요건을 이행해야만 선관주의의무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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