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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급증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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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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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선물회사들의 민원 및 분쟁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보고대상 73개 회원사 중 43개 회원사에서 267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해 전년대비 42.8%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1872건에 비해 801건 늘어난 것이다.

증시 폭락세의 영향으로 유형별로는 ‘부당권유’, ‘주문집행’, ‘간접상품’ 분야의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매매결정을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일임매매’는 106건으로 전년(122건)대비 13.1%의 감소세를 보였다.

‘간접상품’ 관련 민원 및 분쟁은 586건이 늘어 353%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부당권유’는 76건이 늘어 91.6%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문집행’은 35건 늘어 19.9% 증가했다. ‘전산장애’와 ‘임의매매’는 각각 78건과 12건이 늘어 증가율은 9.6%, 7.8%였다.

‘임의매매’는 ‘위임약정이 부존재한 매매거래’ 에 따라 늘어났으며, ‘전산장애’는 HTS관련 주문장애로 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11일 특정회원사 해당시스템변경관련 전산장애(717건)‘로 이의 제기가 쇄도(888건, 33.2%)했지만 전체적인 증가폭은 소폭(9.6%)에 그쳤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2007년(2/4분기, 619건) 및 지난해(4/4분기, 717건) 2년 연속 동일 회원사의 전산장애 발생에 따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문집행’은 신용거래, 담보대출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고객계좌의 담보부족으로 회원사의 반대매매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며, ‘부당권유행위’는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에 대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적극권유 및 손실보전약속행위’에 기인했다.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간접상품’ 민원.분쟁폭증은 저금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펀드 수탁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간접투자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여파로 인한 펀드손실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불완전판매(Misselling)주장 관련 투자자의 이의제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2005년말 204조원에서 2006년말 23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07년말 296조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에는 361조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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