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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후 투자환경 변화 특강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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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2 11:10

투교협,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증협 불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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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와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다. 법 시행이후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무엇보다 달라지는 펀드판매 및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내용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자통법하의 투자 방법 등에 대한 유익한 강연이 마련됐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증권협회 3층 불스홀에서 투자자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한 ‘자본시장통합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합시다’무료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강좌는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되면 28일까지 투교협 홈페이지(http://www.kcie.or.kr)를 통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수강신청은 선착순 200명까지다.

이날 수강을 하는 투자자에게는 투교협 자산관리 총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 책자가 제공된다.

이번 강좌는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가 도입되는 자통법의 시행에 따라 투자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선택시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급변하는 투자환경속에서 투자자들의 대처요령도 모색할 수 있다.

이날 강사로는 푸르덴셜투자증권 신승묵 법무팀장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달라지는 펀드 판매제도 및 투자권유시 관련 투자자보호 내용` 등을 투자자 입장에서 사례별로 알기 쉽게 풀어본다.

오무영 투교협 사무국장은 “자통시장통합법 시대의 투자자보호는 투자자의 자기방어능력 향상에 우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향후 협의회에서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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