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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금융위기와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도입의 의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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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8 17:05

삼일회계법인 김경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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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금융위기와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도입의 의미
리스크 공시강화로 일반 투자자에게도 은행판단 기준제시

금융기관 리스크관리는 지주차원에서 책임있게 관리해야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최근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과도한 리스크를 집중시킨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파악과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감독당국도 금융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한 지주사의 통합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한 회계기준 및 공시사항을 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이하 ‘IFRS’: International Finan cial Reporting Standards)에서도 반영되어 특히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2011년까지 IFRS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IFRS는 현재 유럽, 호주 등 110 여 개국이 이미 도입하였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은 2014년까지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결국,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의 재무정보는 통일된 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으로 작성되어 향후에는 손익, 재무구조, 공시정보가 소속국가와 상관없이 비교 가능하게 된다.

IFRS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2011년 IFRS도입을 대비하여 벌써 주요한 금융기관은 1~2년 전부터 IFRS 도입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따른 재무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IFRS 도입은 국내금융기관에 재무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리스크 측면에서도 주는 의미가 크다.

IFRS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공시항목 강화 및 재무보고 범위의 확대가 국내금융기관의 리스크 측면에서의 두가지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첫째, IFRS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공시항목의 강화 측면을 보면,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공시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금융기관은 일반 제조업과 동일하게 재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공시에 국한되어 왔다.

IFRS에서는 재무적 측면의 공시를 강조한 국내 회계기준과는 달리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공시항목 중 리스크 성격과 정도 및 리스크 평가방법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지정하고(IFRS7에 별도 규정)있으며, 리스크 공시를 다른 재무정보와 같이 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IFRS에서 요구하고 있는 리스크 공시의 범위도 질적 공시, 양적 공시로 구분되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환위험 등)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자료에 trading에 대해 포지션 및 시장위험(VaR)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Basel II에서 요구하는 Pillar 3의 리스크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질 예정에 있으나, 이러한 공시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리스크 관련 공시가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리스크 측정 및 관리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IFRS에서 요구되는 재무보고 범위의 확대 측면을 보면,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금융기관은 연결차원의 재무보고(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것과는 달리 최근까지 국내금융기관은 법적 실체기준의 재무보고(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인식되어 왔으며, 연결재무보고는 부수적인 차원에서 공시되어 왔다.

또한, 감독기관의 규제의 방향도 법적 실체를 기준으로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의 산업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IFRS에서는 재무보고의 범위를 자회사, 특수목적기구(SPE: Special Purpose Entity), 국외점포 등으로 확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 측면의 시각도 확장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IFRS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처음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의 발효로 2001년부터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의 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기타 주요 금융기관도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최근에 이루어져 국내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부서의 역할은 자회사들에게 자본배분 및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약식 모니터링 역할만을 수행하는 정도이며, 자회사의 리스크 부서들이 지주회사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IFRS는 연결차원의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리스크 관리 및 공시도 각 자회사별 보다는 금융지주차원에서 책임지고 리스크 관리 및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1년 IFRS 도입은 국내금융기관의 재무적 입장에서 국제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리스크 입장에서도 동 계기를 통해 리스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적인 리스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의 업그레이드와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보고를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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