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내달 자통법 시행과 함께 선물시장 관련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물시장업무 규정과 수탁계약준칙을 파생상품시장업무로 단일화해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포함했다. 또한 국채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제도도 도입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국채상품거래 등의 기본예탁금제 도입은 회원사의 시스템 변경시간을 감안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투자자 및 선물업자의 선물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으로 분리된 규정체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선물거래법상 선물시장 거래방법과 고객의 주문수탁에 대해 각각 거래소 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에서 정하도록 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모든 거래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해 거래, 결제, 수탁제도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통합된다.
선물시장 수탁계약 준칙은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기본예탁금은 주식관련 상품인 코스피200 선물.옵션, 주식선물.옵션 및 돈육선물에만 적용되고, 국채.통화상품 선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를 예방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결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채, 통화, 금상품에도 기본예탁금제도가 도입된다.
기본예탁금 수준은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1단계, 500만~1500만원, 2단계 1500만~3000만원, 3단계 3000만원 이상으로 즉용되며, 회원이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앞으로 규정개정을 통해 헤지거래 등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제한제도는 주식상품선물거래의 경우처럼 가격제한폭제도가 적용되고, 그밖의 거래에서는 호가한도가격제도로 규정해왔지만, 취지와 기능면에서 동일한 제도로 판단 앞으로 가격제한폭(상·하한가)제도로 통합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