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물시장업무 규정과 수탁계약준칙을 파생상품시장업무로 단일화해 규정했으며, 기본예탁금 제도의 전상품 도입과 선물시장 명칭을 파생상품시장으로 변경하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14일자로 이같은 규정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 규정 개정안은 2월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채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징수 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 시간 등이 필요해 오는 4월27일부터 적용된다.
◇규제 간소화 = 자통법 시행에 맞춰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으로 분리된 규정체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한 것은 투자자 및 선물업자의 선물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동안 선물거래법상 선물시장 거래방법과 고객의 주문수탁에 대해 각각 거래소 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에서 정하도록 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모든 거래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해 거래, 결제, 수탁제도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통합된다.
선물시장 수탁계약 준칙은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기본예탁금은 주식관련 상품인 코스피200 선물.옵션, 주식선물.옵션 및 돈육선물에만 적용되고, 국채.통화상품 선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를 예방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결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채, 통화, 금상품에도 기본예탁금제도가 도입된다.
기본예탁금 수준은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1단계, 500만~1500만원, 2단계 1500만~3000만원, 3단계 3000만원 이상으로 즉용되며, 회원이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앞으로 규정개정을 통해 헤지거래 등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채ㆍ통화 등의 상품에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그 미결제약정을 전부 해소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고 있다.
기본예탁금제도는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명칭도 변경 = 자통법 하에서는 선물․옵션 통칭 용어를 ‘파생상품’으로 통일하고, 이에 따라 선물업자를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로 구분한다.
지금까지 사용한‘선물업자’를 대신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사용하게 된다.
가격제한제도는 주식상품선물거래의 경우처럼 가격제한폭제도가 적용되고, 그밖의 거래에서는 호가한도가격제도로 규정해왔지만, 취지와 기능면에서 동일한 제도로 판단 앞으로 가격제한폭(상.하한가)제도로 단일화했다.
가격제한폭과 호가한도가격은 일중 선물가격 상승ㆍ하락 한도 설정 및 착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가격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호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