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14일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주주권리 보호차원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증권법학회가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개최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법대 정호경 교수는 “거래소의 법적 지위는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사기업이므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126조에 따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관리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은 조직법적 차원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한정해야 하며 사기업을 포함시킬 경우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거래소의 독점적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를 넘어서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독점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는 것. 이같은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은 지난 2007년 방만경영 등으로 눈총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사와 검찰 수사로까지 불거졌던 과거 사례에서 초래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 때마다 실세 이사장들이 취임하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 덕분에 임직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