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결의 수준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토록 정관변경을 추진했으나 캠코와 대우인터내셔널 등 일부 주주의 반대로 부결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5년에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토록 정관변경을 추진했으나 캠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 주식수 확대, 우선주 발생 등 다양한 자본확충 수단을 마련하고 정관을 상장사 수준으로 고치려 했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정관을 변경하려 한 것은 현행 정관은 활용 가능한 자본확충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증자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증자시에도 4개월이나 소요됐으며, 정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규정이 없는 것도 금융사중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 정관이 지난 198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현 금융시장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도 힘들다”며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이사회결의만으로 3자배정 유증이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캠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이 정관변경을 반대한 것은 기존 주식가치의 희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해지면 신주 발행가격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이러한 캠코의 주장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의결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일반전인 금융회사의 표준정관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불안심도 줄어들어 주식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전기반을 조성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
교보생명은 12월말 가결산 기준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160%대를 기록중에 있지만 향후 RBC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정관변경 시도는 자본확충이 급해서라기보다는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기반 조상차원”이라며 “정관변경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