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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 교류 위해 제도 정비”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14 23:09

‘샤리아’율법 등 현지 법·제도 사례 논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 떠오르는 오일머니 주목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슬람 지역 국가에 진출해 영업하거나 이슬람채권(수쿠크:Sukuk)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관련 제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 14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와 함께 ‘이슬람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슬람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사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비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금융 도입 과정과 이슬람 감독당국의 회계기준 및 재무건전성 기준, 샤리아 율법과 같은 윤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홍보 강화 등의 지원책들도 논의됐다. 이슬람 금융시장은 2010년까지 1조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최근 보다 활발한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규모도 지난 4년간 약 5배가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총 12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IFSB는 이슬람금융 관련 규제와 감독을 주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지난해 말 현재 34개국 179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IFSB에 옵져버 형태로 공동가입한 바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라는 자체 율법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금융체계와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슬람금융은 화폐의 자기증식을 의미하는 이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슬람금융에서 수익을 내려면 채권펀드 등 외형적 실물거래가 동반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또 자금수요자의 원금상환 의무나 확정수익 보장의무가 없고, 이슬람 금융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보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감독규정상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과도한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일반 상품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따른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수년전부터 이슬람권의 오일머니에 집중하고,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같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애로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은 이슬람금융 거래를 위한 일부 예외 규정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이슬람권이 건설 및 무역 등 실물경제 중심의 교류를 해왔지만 금융 부문 교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영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비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 국가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 감독기준과 회계기준 제정 등 표준화 및 국제화 작업이 진전되고 있어 조만간 이슬람 금융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장은 이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슬람금융서비스 산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세계금융에 이바지 할 가능성 등에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팟 아흐메드 압델 카림 IFSB 사무총장도 “금융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건전성 감독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시스템과 법규 및 정보 인프라, 금융안전망 등의 핵심인프라를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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