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PEF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을 둘러싼 법정비화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르네상스PEF는 유진기업과 지난해 12월26일부터 유진투자증권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유진기업이 지난 12일 막판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일 유진기업은 유진투자증권 지분을 한국종합캐피탈에 부분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르네상스PEF는 유진그룹의 일방적인 협상결렬 선언과 곧바로 지분 일부를 다른 대상에서 매각한 것은 상장사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르네상스PEF측의 주장대로라면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다른 쪽으로 일부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또한 유진기업측의 ‘매각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공시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미 가격 및 대금지급 절차 등 매각조건에 대해 이미 합의한 상태였고 MOU 체결도 합의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진그룹이 최근 금리하락으로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자산매각으로 자금에 숨통이 트임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의 매각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