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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설득나선 국회 정무위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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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1 16:35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관련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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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보험중개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6일 보험중개사들과 만나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정무위와 보험중개사들과의 만남은 정무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무위가 이례적으로 보험중개사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보험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

그동안 보험중개사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보험중개회사와 너무 흡사한 기능으로 제도의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새로운 판매채널로 신설해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에서는 고객의 소득과 과거 보험가입 경험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험사와 보험료를 자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가입 예정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들은 보험판매플라자가 보험중개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보험중개사들이 고사위기로 몰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중개사들은 1997년 보험중개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부터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 자문서비스)청구권 등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해 왔다.

이중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 정보입수권 등이 새로 도입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와 중복되는 것이다.

이에 보험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와의 면담자리에서 이러한 중개사업계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정무위 측에서도 이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개사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제2조 11호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 한다’)를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에 한 한다)’로 변경해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회사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보험중개사제도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에서는 이러한 보험중개사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중개사협회에 설명하고 중개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개사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보험중개사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중개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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