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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대리점 편법으로 지원금 확보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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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07 20:57

자격시험 합격자 명의 빌려 모집인 등록
손보사 적발시 지원금 환수…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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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긴축경영을 통해 효율성제고에 나서면서 손보 전속대리점들이 지원금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손보설계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명의를 도용해 조직이 커진 것처럼 속이고 지원금을 받고 있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이 사업비 절감에 나서면서 대리점 지원비를 대폭 줄이자 손보대리점들이 일반인에게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고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손보사들이 긴축경영을 통해 사업비 절감에 나서면서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지원비를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로부터 제대로 지원받기 힘든 소형 대리점일수록 증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이 같은 편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리점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가족, 친지는 물론 지인까지 총 동원에 설계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의를 빌리는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A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전속 대리점에 대한 평가를 하던 중 2개월만에 30명이 넘는 모집인이 늘어난데 반해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대리점이 있어 확인한 결과 명의만 빌려 모집인으로 등록한 것을 적발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현재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손보 대리점들이 보험사에 받고 있는 지원비는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운영비용에 모집인 교육비용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인해 보험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영세한 대리점은 사무공간 및 시스템 설비 구축 및 수수료 지급체계 등의 어려움으로 본래의 기능 수행이 어렵고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영세한 대리점은 명의를 빌려 증원한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 요구를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지만 영업활동에 나서는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적 미달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원금으로 인해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줄어들어 효율성 제고가 어려워지며, 사업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많은 대리점을 일일이 모집인 증가여부와 실적증감여부를 비교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 명의를 빌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대리점주가 영업환경 악화로 새로 영입한 모집인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실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손보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설계사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즉 한번만 합격하면 언제든지 다른 대리점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본부 및 지점에서 관리해야하는 대리점수는 많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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