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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신탁업 보완규정 도입 필요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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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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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겸영허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신탁겸영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보험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란 보고서를 통해 신탁재산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에 보험상품도 포함되도록 보험업법에 보완규정을 도입해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실질적 제공을 위해 보험상품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회사의 신탁겸영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신탁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탁업법을 대체하는 자금법에서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금신탁’이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보고서는 자금법 상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험업법에서 신탁업무 범위, 신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위원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서 핵심 경쟁력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은행상품,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보험상품도 운용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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