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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외산차부품가격 합리화 ‘시동’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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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04 18:19

부품수입우수업체 8개사 지정
외산차 손해사정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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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외산차부품가격 합리화 ‘시동’
보험개발원이 외산차부품수입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외산차부품가격 합리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외산차부품수입업체중 8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지난 2일부터 ‘외산차부품 수입우수업체 지정제도의 시행에 들었다.

이 제도는 보험개발원과 다수의 부품수입 우량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되면 보험사와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에 이들 업체의 부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품수입 우수업체는 보험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부품유통구조와 적정원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등 외산차 부품가격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총 21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부품가격 경쟁력(염가부품 공급)과 부품조달 능력(신속성)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해왔다.

이 평가를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통해, 새롬 씨엔씨, 성진 오토파트, 유니피스, 인트로카, 투비웰 파츠, 퍼린 모터스, HQP, P3통상 등 8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는 부품수입우수업체에게 부품비 청구 온라인 시스템(부품대리점용 AOS 프로그램)과 부품가격 및 부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약 일주일만에 제도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수업체는 앞으로 1년간 손보사와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에 외산차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

또 기간 만료시에는 그동안의 실적 등을 재평가해 자격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업체로 변경된다.

개발원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부품정보 공개 등 협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불이행업체는 인증 해지 등 Penalty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부품수입 우수업체와 부품가격, 유통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외산차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사정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개발원은 우선 시행 초기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지켜보면서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예상보다 늦었지만 외산차 손해사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와 수입업체간 ‘윈-윈’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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