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채권관계에서도 급부의무 외에 보호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99다5673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