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와 증권업협회는 지난 12월 30일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 완전판매를 지향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투자권유준칙(안)’에 따르며, 각 판매사들이 대고객 위험 고지 및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각 판매사들은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금융투자상품 지식 수준 등을 모두 파악해 고객의 위험선호도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판매사들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을 △무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해 고객 투자성향에 맞게 권유해야 하는 것.
이같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성 분류 및 변경은 상품개발부서와 준법감시부서가 각각 합의와 결정을 짓는다.
즉 투자목적 등을 파악해 확인 분석된 고객위험선호도별로 투자권유가 가능토록 금융투자상품 판매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인 셈.
특히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초보 투자자들에겐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요건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선호도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위험 고지가 의무화 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은 이 달 중으로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판매사들의 의견 수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고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 될 방침이다.
<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
(단위 : %, %p)
(자료:자산운용협회, 증권업협회)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