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보험상품설명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필수 기재사항이 점차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설명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상품설명서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장내용 등에 따라 가입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은 물론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자의 크기, 배색 등을 고려하고 상품내용의 핵심사항을 A4용지 4장 내외로 간결하게 제작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입이후 약 2년이 안됐지만 보험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상품설명서에 필수기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
먼저 올해 초에는 보험상품설명서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소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됐다.
여기에 특히 내년부터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서에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사업비와 수수료를 기재해야 한다.
즉 보험상품설명서가 소비자들의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 A4용지 4장 내외로 간략하게 제작해야 하는 만큼 필수기재사항이 늘어나 수록 상품설명서의 본연의 임무인 상품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나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조금 과한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험상품설명서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올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건수는 5971건으로 전년동기 5675건 대비 5.2%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전체 생보 민원의 절반이상인 3115건을 차지하고, 전년동기에 비해 0.6% 감소한 것에 그친 것도 제도도입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번 필수기제사항이 생길 때마다 상품설명서제작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차라리 보험금지급설명서를 별로도 만드는 것처럼 고객에게 알린 내용을 별로의 설명서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