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150명이 넘는 설계사들이 타 보험사로 이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2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생보사들의 지점 및 영업소 등에서는 ‘마른행주 쥐어짜기’형태로 소속 설계사들에게 판매실적을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보험가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월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이를 달성하도록 종용하는 행태다.
특히 일부 생보사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외국계 생보사에서는 2개월 동안 판매실적이 없으면 바로 해촉한다는 방침을 각 설계사들에게 전달했다.
여기에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리스트를 각 설계사들에게 주고 2건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엄연히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요하거나 목표달성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공정거래법상 고발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보험영업 일선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관례로 받아들여져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실적이 하락하게 되면 영업 목표달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영업압박에 못 이겨 다른 보험사로 이직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ING생명의 경우 강남지역 지점 3곳에서 설계사들이 일시에 PCA생명 등 타 보험사로 이동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험설계사들을 대량으로 영입했던 뉴욕생명의 경우에는 일부 지점에서 이러한 목표할당을 채우지 못해 해촉당한 설계사들도 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목표치를 할당해 영업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영업 부적응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 외국계 생보사 지점장은 “어느 보험사의 지점이든지 영업실적이 낮은 설계사들은 해촉을 하고 있으며 그 기준도 3개월~6개월 등으로 다 다르다”며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고 고능률 조직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낮은 설계사들은 해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은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을 통해 목표실적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사들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대납을 하게 되면 최대 3개월 이후에는 해약을 하기 때문에 13개월차 계약유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생보업게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해약율이 증가하는데 업계에서는 해약건수중 10%이상이 대납으로 인한 해약으로 보고 있다”며 “올회계연도 결산시에는 분명히 13개월차 계약유지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