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은행들은 15조원의 자본확충 여력이 생겨 신종자본증권을 최대로 발행할 경우 BIS 기본자본비율을 10%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신종자본증권의 BIS 비율 인정 범위가 현재 기본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핵심 건전성 지표인 BIS 기본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증자나 적정배당을 거쳐 내부유보 확대와 함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은행들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한도에 묶여 추가적인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완자본보다 채권행사 순서가 늦고, 만기 30년 이상인 우선주 형태로 발행되며, 배당률은 발행 당시에 확정돼 있고, 발행후 5년 이내에 상환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기존에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던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있는 하위 하이브리드채권(innovative)이 아닌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하이브리드채권(Non-innovative)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리상향 조건이란 은행에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 10년째 1% 혹은 발행시 가산금리의 50% 범위에서 금리인상 조건이 포함된 것이다.
하위 하이브리드채권의 인정한도는 지금처럼 기본자본의 15%로 유지하지만 상위 하이브리드채권도 1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발행 후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발행되던 하위 신종자본증권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초기부터 낮은 금리로 은행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의 BIS 기본자본 인정범위 확대로 올해 9월말 기준 은행의 자본확충 여력이 9조4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15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신종자본증권을 한도까지 발행할 경우 평균 BIS 비율과 기본자본(Tier1) 비율이 각각 10.79%에서 12.82%, 8.28%에서 10.31%로 2.0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금감원은 주요국들도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15~50%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의 50%까지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25%, 33%까지 인정해 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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