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유관기관들의 명칭부터 새로운 법과 제도에 맞게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와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척돼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위상도 이에 걸맞게 변화의 첫 걸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문호 넓히되 퇴출 엄격히 =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개선제도를 보면,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 및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특성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경영성과 등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익·매출액·시가총액’ 또는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등 여러가지 요건으로 각각의 특성과 강점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를 제한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제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준비 기간도 대폭 짧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기대다.
반면, 퇴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도는 더욱 엄격해진다.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그 실질에 문제가 있으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 요건 자체도 강화했다. 퇴출 요건인 자기자본의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 기각, 공시의무 위반, 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상장사는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장적격성 유지 및 퇴출의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자본잠식, 거래량·매출액·주식분포·지배구조 미달·감사의견, 주식양도제한, 해산 등의 사유에는 별도의 판단없이 상장폐지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담당 임원, 변호사, 회계사, 학계, 상장법인협의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우량한 업체라 할지라도 상장기준 하나가 미미해 상장을 포기하거나 회계부실로 상장폐지가 임박한 기업이라도 형식적 자구행위만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사라질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를 준비했어야 하는 불편함을 간소화하고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을 수 있는 등 기업의 편의성이 늘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 개선 = 또 4월부터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도 변경된다.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현행 연속매매방식에서 30분 단위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에 따라 거래된다. 이는 그동안 관리종목 지정 후 급증했던 거래패턴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도 탄력받게 된다. 미국 CME그룹과의 계약을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해외연계거래로 24시간 거래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EUREX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인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에서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상법(회사법)이 개정되면 현행 주식회사제도의 개선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상법상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의 4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중 주식회사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중 98%가 자산기준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증권 유관기관 명칭도 변경 =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규모 기업에 맞는 인적회사의 요소가 강화돼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식회사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과 최저자본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다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과 창업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도입으로 주식회사 운영의 IT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시기도 통일된다. 현행 장외에서 주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이 속한 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돼 있으나 향후에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내년부터 자본시장을 권역별로 규제하던 것을 기능별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 각각 폐지되고, 관련 조문들은 자통법으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같은 금융기능별로는 동일한 업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유관기관의 명칭도 변경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앞으로 한국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그 명칭이 바뀌고, 내년 2월부터 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 출범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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