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는 25일 2009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생·손보업계 공통으로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 대신 RBC제도(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생·손보사들은 언더라이팅에 따른 손해율, 보험종류별 리스크관리, 투자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등 보험사가 직면한 전반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 개발절차가 간소해져 현행 ‘신고, 재출상품’의 규제방식에서 ‘신고, 자율상품’규제방식으로 전환되며,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확대로 현재 은행 등에서만 허용되었던 지급경제 업무가 보험사에게도 허용된다.
여기에 기존 보험중개사제도 외에 자격요건이 강화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설립되며, 법인대리점들에게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가 부여된다.
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목표기금제가 도입되고 계정간 분리계정 원칙이 수립되는 등 예금보험료의 보험요율이 변경된다.
상법개정으로 인해 피보험자 중과실(음주·무면허운전)시 보험회사 면책이 가능해지며,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생보업계에서는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수수료를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변액보험 자산운용 규제는 자통법의 집합투자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돼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등 투자형상품을 판매시에는 보험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으로 설계해야 한다.
손보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중 보장사업 분담금이 현행 3.4%에서 1%로 인하돼 책임보험료가 약 5000원가량 저렴해 진다.
<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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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