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외에 자금세탁의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정보(직장관련정보, 거래자금 출처, 거래목적, 재산현황 등)를 확인 검증하게 된다.
고객유형 및 거래유형에 따라 위험이 낮은 고객들은 현재와 같이 신분증만 소지하면 거래가 가능한 간소화 된 절차를 적용하고,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기관이 동시에 시행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대구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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