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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파생상품 안전망 대폭 강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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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22 11:03

금융당국, 감독체계 개선 방향 마련
자통법 시행 앞서 리스크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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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파생상품 안전망 대폭 강화
앞으로 장내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 및 맞춤형 장내파생상품을 도입하는 등 상품구조의 개선이 추진된다.

한 계약당 5만달러인 통화선물의 기본 거래단위를 축소해 투자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유동성이 부족한 통화옵션상품 결제월물, 행사가격, 호가단위 등이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파생상품 리스크 전이 과정별 적시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신속하고 면밀한 정보취합 체계를 가동키로 한 내용을 포함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 구조 등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 리스크 정보 취합 세분화 = 금융당국은 감독체계 개선방향에서 우선 자통법상에도 명시돼 있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품 유통과 분쟁 발생 등에 대해 차등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파생상품 거래 청산소 등 고위험성이 잠재된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을 장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올해 크게 문제로 대두됐던 불완전판매 위험 차단도 이미 강화에 들어갔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평가에 반영하고, 상품 설명의무도 강화했으며, 불완전판매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파생시장의 리스크 모니터링시 다양한 감독목적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합정보도 세분화를 추진한다. 개별거래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합 정보를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연계거래, 백투백(Back to Back) 헤지거래, 담보물 정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으로 세분키로 했다”며 “금융회사별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의 구조 및 거래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활용, 거래현황 분석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업자의 ABS, ABCP 등 구조화증권 발행 인수·주선내역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는 거래상대방, 금융상품, 기초자산 등 상세정보별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해 집계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외파생 인가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월별 상세 정보를 취합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전산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일부 전산화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별 파생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취합한다.

취합된 정보해석 단계에서도 그간의 통계 유지 목적의 활용에서 벗어나 코드화·전산화를 통한 파생거래 DB를 구축해 감독 이슈에 따라 현황 및 추세, 재분류, 보고서 등의 자동생산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매수·매도간 스프레드 확대, 거래량 급증감, 가격변동성 확대, 특정 거래당사자 편중 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고, 주가지수옵션시장 등의 기존 자료를 이용해 산출 가능한 기초자산시장별 변동성 지표도 개발·사용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의 위험회피지표 등도 개발된다.

또한 장외파생, 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신용파생·구조화증권 3개 분야별 민관 정례협의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신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 투자권유 자격도 엄격히 =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기초자산 확인이 어려운 증권의 신고서 정정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증권가치 변화, 환매시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한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부적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원한다면 부적정 사실을 서면 등으로 경고한 이후 거래할 수 있게 한다.

파생펀드의 경우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을 30%에서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10%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일반적으로 헤지 차원의 파생상품 거래로 한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합한 판단기준이 없어 △위험회피 대상 존재 △예상 손실 부분·전체적 상계 △오버헤지가 없을 것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신규 장외파생상품의 일반투자자 거래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

또 장외파생상품의 신규취급에서 상품판매까지 전 과정을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준법감시조직에서 확인해 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도 마련되고,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대행은 금지된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신용구조화증권(CDS) 거래는 자체 리스크 심사체계를 확보한 회사에 한해 투자가 허용되며 규제방안도 마련된다.

장외파생업 인가를 얻었을 경우 성과 보수계획에 실질적으로 걸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준법감시인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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