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요인으로 주목돼왔던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안정망이 갖춰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산업무 도입을 도맡을 장외파생상품 시장 청산 업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통법 시행 연기론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강화와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체제 마련,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선진화 등이 보완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는 것.
거래소가 이같은 장외파생상품의 중앙 청산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올 들어 시장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해외 사례에 기반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터여서, 이제 증권사들의 자통법 시행 준비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적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