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가와 자동차보험료의 기준중 하나인 ‘차량가액’간의 금액차가 발생하면서 ‘과다보험료 책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모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제조사들이 불경기 여파로 자동차판매가격에 대한 할인에 들어가면서 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된 민원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제조사들은 차량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자동차판매가격을 낮추는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단종된 ‘에쿠스’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동차제조사들의 할인행사로 인해 실제 거래되고 있는 자동차가격과 자동차보험료 책정기준인 ‘차량가액’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 산정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분기마다 신차 및 중고차 시세를 조사해 보험사에게 차량기준가액표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계약할 때 고객의 차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차량가액과 출고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가액이 출고가보다 높게 되면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차량가액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차량가액과 출고가액의 차이는 불황으로 인해 차량제조사들이 할인 폭을 크게 늘리면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례다.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동일한 차량모델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과의 형평성과 차량수리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거래가로 보험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실제거래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받아야 한다.
차량가액과 실제거래가의 차이는 보험사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차량사고로 인해 전소되거나 차량을 분실하게 되면 차랑가액만큼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실제거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전소 및 분실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챙기는 보험사기가 늘어난다는 것.
또한 전소 및 분실신고 전에 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FY05 가해자불명사고는 33만824건이었으나 FY07말에는 34만7991건으로 늘어났으며 FY08 상반기만에도 20만건이 넘어섰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자동차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량가액을 낮출 수는 없다”며 “일부 단종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낮춰질 수 있으나 전 차종의 차량가액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