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그동안 불완전판매 의혹에 휩싸였던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로 투자금액이 손실 난 투자자가 판매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정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손실 배상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결정을 받은 투자자 1명에게만 한정될 뿐, 다른 투자자들에겐 일괄 적용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실제 민원을 제기한 50대 여성 투자자 A모씨는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주요 판매사였던 우리은행이 미국국채만큼 안전해 상품의 원금손실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숙지 시키지 않아, 투자원금 5000만원 가운데 1271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출 했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11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우리은행측이 A모씨에게 투자원금의 5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던 것.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결정과 관련해 만약 우리은행측이 수용하지 않아, 법원까지 이전돼 장기간 분쟁이 소요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이번 배상 검토는 분쟁조정국의 조정 결정을 받은 투자자 1명에게만 한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는 금감원 합의 권고 사안별로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말 설정된 우리CS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약 1,700억원 규모가 팔려나갔지만, 원금보장에 추가수익을 기대했던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 출시된 1,2호 펀드 모두 -80%이상의 손실을 기록중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