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형 손보사의 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 진출과 교차판매로 인한 생보설계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로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간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동차보험에서도 현금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현금마케팅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던 곳은 생보사들로 어린이보험과 건강보험 등 월납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상품들이다.
초회보험료를 전액면제해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자동차보험의 현금마케팅은 최대 3만원을 고객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마케팅이 대형손보사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 손보사들은 영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소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어 대형손보사의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중소사들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가계경기 위축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형사들의 자동차보험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3만원을 현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A손보사의 경우 자사 전속 대리점들을 통해 자동차보험 만기가 근접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사 수수료를 제외해 저렴한 가격에 가입시켜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B손보사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12월말까지 특별 최대 3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마케팅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 중 택일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에서도 회사차원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대형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설계사나 대리점에서 현금마케팅을 벌이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객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단기상품인 자동차보험에까지 현금마케팅이 확산된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 한번이라도 소비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계속해서 현금을 돌려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져 결국에는 현금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또 이러한 현금마케팅이 전 보험사로 확산되면 결국 보험사는 물론 보험가입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설계사와 대리점들도 수익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정도의 영업을 펼쳐야 한다”며 “이러한 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리베이트가 활성화돼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