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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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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9 11:44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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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 사기 조사에 자료로 활용하려던 계획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간의 또 한 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자료제출 요청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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