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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인 소액대출 본격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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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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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지난 9월 5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 ‘생활공감정책’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 전통시장 소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전광우 위원장)와 서울시(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는 9일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원 대상 중의 하나로 선정된 우림골목시장 상인회 (대표 박철우)에 5000만원을 교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은 서울시 25개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5~10개 시장을 지원키로 추진한 바 있으나, 상인회의 호응도가 높아 25개 시장을 확대지원키로 변경됐다.

지원대상 25개 상인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개별 소상인당 대출조건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점포당 300만원 이내, 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6개월(필요시 연장 가능)이다.

금융위는 "개별 소상인들에 대한 자금 교부시기 등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상인회별 내부 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경까지 대출자금이 개별 소상인들에게 교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인회는 대출원금(무이자)을 2년 후에 자치구를 경유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와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전통시장 소상인들이 낮은 금리로 긴급 생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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