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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및 위험 관리 보완해야”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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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8 08:56

시행 앞두고 자통법 논란 7개월전과 판박이
‘증권사 지급결제 참여’·‘복수거래소’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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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4일. 시행을 두 달 앞둔 자본시장통합법이 막판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심지어 법시행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어 지난 수년간 준비해왔던 자본시장 안팎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세계적으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식 자본시장을 모델로 한 자통법을 위기 국면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시행 지지론자들은 이번 금융위기도 국내 자본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동반하면서 과거 과도했던 시장 관련 규제의 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데 자통법이 일익을 담당할 것이란 입장이다.

◇ 자통법 시행 ‘초읽기’인데… =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공청회’에서는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자통법 시행을 놓고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자통법의 시행 자체를 1년 연기하고 감독규정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자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특히 이달초에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헤지펀드 설립 근거 마련, 복수 거래소 허용, 시행 연기 등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이 일괄 상정된 바 있다.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과 감독 체계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이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면에서 굳이 지금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시행 반대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키코 사태, 펀드불완전판매 등 많은 문제점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통법 역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도왔다.

이에 비해 자통법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측에서는 기존 법률 체계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공백 현상도 우려된다면서 시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홍명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통법은 이미 지난 8월 4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돼 증권사 등 419개사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 협회통합, 지급결제 참가 준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통법이 연기될 경우 국제적으로 한국의 정부정책 신인도도 하락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난맥상도 그대로 표출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금융산업·제도실장은 “자통법상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차액결제자금은 은행으로 하여금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권연구원 신보성 금융산업투자실장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합의한 참가 방식 하에서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자금이체 대상과 범위 제한, 순채무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소액결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 불안요인 증폭 차단 동의 = 복수거래소 허용과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이견도 확산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최홍식 이사는 “세계 주요 거래소간 이뤄지는 치열한 경쟁상황,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소 설립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실질적인 경쟁체제 구축 및 공적기능 담보를 위해 허가주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순섭 교수는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자통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적격투자자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헤지펀드와 다르다”며 “대통령령으로 적격투자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보호 측면도 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상 헤지펀드는 일반적인 헤지펀드와 상당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헤지펀드가 갖는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일 경우 불안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독능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도 일었다.

결국 자통법을 둘러싼 논의는 ‘선시행 후보완’이냐 ‘보완후 후시행’이냐로 어긋나는 모습이지만 양측은 모두 감독강화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7개월전의 자통법 도입을 놓고 벌였던 논쟁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미 지급결제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체제하에서의 영업을 위한 준비가 끝난 만큼 시행을 미루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논란 >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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