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의 경우 대부분 면책사항으로 구분해 100세만기 상품의 가입 필요성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손보사들은 기존에 80세 만기였던 민영의료보험상품을 업그레이드해 100세만기 상품으로 출시하면서 모든 건강상의 위험을 100까지 보장한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100세만기 상품이라고 해도 모든 담보를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상 손보사들은 질병사망보장을 80세만기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100세만기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80세 이후에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100세만기상품을 다이렉트채널에서 판매하다보니 질병사망보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100세까지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질병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노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책조항에 명시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은 디스크나 신경계질환의 경우에는 질병보장 담보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치매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아예 의료비보장에서 면책조항으로 명시해 놓은 상품들이 많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른체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3년~5년 자동갱신 상품들이지만 의료비 누적지급액이 1억원 이상인 질병, 상해 입원비 누적지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갱신이 거절되는 상품들도 있어 100세 만기라고 해도 보장을 못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회사별, 민영의료보험 상품별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전에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상품광고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