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은 내년 2월4일부터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 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 코스닥사들은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선 정기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제출 자료 및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자배정, 감자 및 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된다.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이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각 상장폐지 된다.
거래소 측은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검토기간에만 자본을 보유함으로써 상장폐지를 피해나가는 편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