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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전문인력 등급제 추진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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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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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전문인력 등급제 추진
자격시험 세분화·위반시 삼진아웃제 협의

앞으로 펀드 판매사의 판매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판매 인력에 대한 등급제를 통해 자격시험의 세분화가 추진된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받은 판매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내놓은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가 각 사별로 시행중인 판매 프로세스 매뉴얼과 별개로 ‘펀드 판매절차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판매행위준칙에 반영된다.

또한 파생상품 등 고위험 및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펀드의 경우 취득권유인을 포함한 전문적인 판매인력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매인력 자격시험도 세분화 된다. 판매인력 자격시험을 증권펀드·파생펀드·부동산펀드 3종류로 구분해 해당 종류의 펀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감독당국과 협회가 협의키로 했다. 물론 3가지 모두 합격한 자는 모든 종류의 펀드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정하는 최소한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준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 판매 광고도 손질한다.

앞으로 판매사 지점이 만든 전단지 역시 광고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광고심사 적정성에 대한 사후감독을 금융투자협회가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감원은 협회에 광고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 위반 판매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이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판매현장 실태를 암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스터리쇼핑’도 실시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는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신분으로 상담내용 녹취 등 판매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내년 2월부터 결과물은 관행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판매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반면 징계는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격정지 대상도 감봉 이상에서 견책이상으로 높이고, 정지기간도 현행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투자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중고교 교과과정에 펀드투자 등 금융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인 및 은퇴자 대상 교육 등도 투자자교육재단을 통해 강화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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