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애널리스트는 증권사들의 자체 발령과 교육을 통해 협회에 등록만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안’을 지난 20일 내놨다. 제도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련 자격시험이 현행 11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이중 필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자격시험의 종류 확대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자격시험의 과목에서도 투자자보호와 직무윤리 강화, 파생상품 등 고도의 신상품 등에 대한 위험관리 등을 강화했다.
특히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은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중 하나를 합격해야 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또한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겸영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력요건 사항 충족으로만 투자상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상담관리사와 금융투자분석사의 경우 전문인력 등록을 위한 자격시험 및 경력요건 신설에 따른 해당 전문인력의 공백 방지를 막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2011년 2월 3일까지)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요건을 갖춘 자 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변경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 등용문이 넓어지고,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자격시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이미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 현장에서의 엄격한 교육과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자연도태 성향을 감안할 때, 차후 자격시험의 난이도나 합격률 설정을 어느 수준에서 해야할지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