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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 확대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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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20 10:06

내년 2월부터 투자자보호.리스크관리에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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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제고, 투자자보호를 목표로 현행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및 자격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금융투자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며, 앞으로 금융투자업계에 유능한 금융투자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되는 자격제도와 자격시험은 금융투자상품별·영위업무별로 세분화해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가 현행 11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그리고 자격시험 과목도 투자자보호, 직무윤리 및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어 설계된다.

무엇보다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관심을 끄는 점은 필기 형태의 자격시험이 현재 7개에서 9개(신설 2)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번 자격시험의 개편 핵심은 투자상담관리사시험과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시험제도의 새로운 도입이다.

특히, 금융투자회사 지점장급이 취득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은 금융투자회사(겸영회사)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중 하나를 합격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그리고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겸영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력요건 사항 충족으로만 투자상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투자상담관리사와 금융투자분석사의 경우 전문인력 등록을 위한 자격시험 및 경력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전문인력의 공백방지를 위해 향후 2년 동안(2011년 2월 3일까지)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요건을 갖춘 자 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던 자산설계전문인력(신규명칭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시험과 자산운용협회에서 주관하던 일반운용전문인력(신규명칭 :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증협 관계자는 “내년도 첫 자격시험은 신규교재 발간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3~4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12월중에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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