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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 50% 배상하라

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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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1 17:46

투자자 법적소송에 영향, 은행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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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익률 급락에 따른 펀드 불완전판매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우리파워인컴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게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금융업계와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 A씨가 신청한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 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결정, 이와 같이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 건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주부 A씨에게 창구직원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또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신청인 역시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의 종류가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품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은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보로 갈 길이 바쁜 은행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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